[business plan document] 분식 전문점 establishment business plan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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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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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생교육은 4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을 어긴 행정처분자도 교육 대상은 반드시 4시간의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교육의 형태는 신규영업자:교육시간 09:00~16:00 (점심시간 제외한 6시간)이며 재 교육자는 12:00~16:00 까지 4시간이며, 입교등록:12:00~13:00까지이다.
순서
외식산업의 foundation은 일반적인 타 업종과는 달리 인허가 사항이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인허가 내용을 파악하여, foundation시 인허가 사항에서 잘못이 없도록 최초 단계에서부터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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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business plan document] 분식 전문점 establishment business plan document 사업 관련 가이드
분식 전문점 창업 사업계획서 사업 관련 가이드
분식 전문점 establishment business plan document 사업 관련 가이드
4. 인허가 사항 및 관련제도
1차적으로 외식업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업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은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본인이 직접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이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영업허가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해당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지참물은 교육비 17,000원과 중식비 지참은 별도로 하여야 하며 재 교육자는 교육비가 10,000원이다.
Download : 분식전문점.doc(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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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으로 본인 외 대리교육과 어린이 동반입교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