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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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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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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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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기간의 예산 심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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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예산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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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예산안 심의 확정에 대한 report reference(자료)입니다.
政府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政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다된다.




예산안 심의, 확정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질의응답이 진행된다된다.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세부 예산내역을 심사하는 부별심사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예산이 확정되는데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나 예산안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의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따 이에 대비해 제54조에서는 법정기일 내에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기관 운영비 등 일부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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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확정 key point(핵심) 내용만을 간략하게 요점/요점하였습니다.


이어 政府예산안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열 명 내외의 예결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린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금액을 조정한다. 부별심사에서는 종합정책질의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 예결위원이 질의하고 부처관계자 및 예산당국이 說明(설명)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된다. 예결위는 1999년까지 전년도 결산 및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되는 한시 조직이었으나,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50인으로 구성된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따
국회에서 당초 政府가 제출한 항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政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57조).
2000년부터 예결위가 상설화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예결위와 상임위 심의의 유기적 연계 부족 및 예결위에 집중된 예산 권한이다.
예결위에 政府예산안이 상정되면 기획재政府장관의 제안 說明(설명) 과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가 열린다.

개념정의,특징특성,종류유형
다.


예산안 심의 확정이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요점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유신 이후 심의기간이 6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는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처와의 원만한 관계, 정치적 고려 등으로 삭감보다는 선심성 증액결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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