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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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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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풍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간통죄는 형법제정 당시 낙태죄와 더불어 그 존폐를 놓고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문이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6대 3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1993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렸고 또한 2001년 10월 25일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혼인제도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한 것이다. 즉 합헌결정을 내면서도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학을 공부하거나 형법에 관심이 많은 신분 간통죄나 강간죄에 관심이 많으신 분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좋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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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형법 개정당시 간통죄의 존폐 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형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와 형법개정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간통죄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끝없이 전개되고 있으며 간통죄 합헌에 대해서는 국민 법 감정에 비춰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는 존치론과 외국의 instance(사례)나 사회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 윤리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는 폐지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간통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형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는가 하는 윤리와 형법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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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향후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공론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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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공부하거나 형법에 관심이 많은 신분 간통죄나 강간죄에 관심이 많으신 분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좋은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이래로 간통행위는 엄히 처벌되어 왔다.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고찰
지금부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어온 간통죄의 내용과 그 존폐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통죄의 존폐논의에 대한 실증적인 analysis을 행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간통죄는 그 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과 가족 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론자들의 공세를 받아왔으나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존치론자의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왔다.